[주말 거리에서는]잇단 일상감염…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직장·시장·헬스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 이어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총 5단계 구분
1단계에서도 ‘관리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필수 조치
  • 등록 2020-11-07 오전 7:23:00

    수정 2020-11-07 오전 7:23:0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1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직장과 시장, 헬스장, 지인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 당국은 시민에게 주말 행사·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선 결혼식장·영화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45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4일부터 사흘 연속 세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지역발생 확진자는 117명으로, 지난달 23일(138명) 이후 가장 많았다. 직장, 학교 등 일상적 공간에서의 감염에 더해 헬스장, 지인 모임 등 새로운 고리를 매개로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충남 천안 콜센터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장 동료와 가족 등 총 30명이 감염됐고, 서울 강서구 보험사에서도 지난 4일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 현재까지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서울 송파구 시장, 서울 영등포구 증권사, 서울 강남구 헬스장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일부터 적용한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해 모두 5단계로 나뉜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선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1.5단계 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선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고, 2.5단계에선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중단된다. 또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는다. 3단계에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면서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선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도 변경되는데, 방역 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을 유흥시설·노래연습장·카페 등이 속한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결혼식장·학원·영화관 등이 포함된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단순화했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선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후 1.5단계에선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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