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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 원 상당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게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동안 두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 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는 5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공정위에 ‘일감 몰아주기’로 경쟁 기회를 빼앗긴 중소 골프장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부에서 고발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는 유감”이라며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