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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모의 법률대리인 채종훈 변호사는 12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 측과 최근 합의했다"며 "비공개 방침인 탓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양측이 더는 함께 가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조성모의 근황과 계획도 전했다. 그는 이어 "조성모는 당분간 음반 발표나 별다른 활동 없이 쉴 계획"이라며 "다른 기획사와의 계약도 진행할 생각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8일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법정에 각각 서로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지난 2009년 10월 조성모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에 3년 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조성모가 지난해 6월부터 회사의 동의나 양해 없이 한국과 일본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준비서면과 사실조회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 법적 공방에 나서는 듯 했으나 지난 7월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 후 지속적인 논의를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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