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합의 내용이 `결별`..30억 소송도 취하

  • 등록 2011-08-12 오전 10:45:27

    수정 2011-08-12 오전 11:00:49

▲ 조성모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가수 조성모와 현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결국 결별했다.

조성모의 법률대리인 채종훈 변호사는 12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 측과 최근 합의했다"며 "비공개 방침인 탓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양측이 더는 함께 가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조성모의 근황과 계획도 전했다. 그는 이어 "조성모는 당분간 음반 발표나 별다른 활동 없이 쉴 계획"이라며 "다른 기획사와의 계약도 진행할 생각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8일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법정에 각각 서로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측은 2월 17일 조성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지난 2009년 10월 조성모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에 3년 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조성모가 지난해 6월부터 회사의 동의나 양해 없이 한국과 일본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성모 측은 이에 대해 "소속사가 협박과 무리한 요구를 했다. 매니저 폭행, 살인교사를 방불케 하는 폭언과 신변의 위협이 있었고 증명 자료도 있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준비서면과 사실조회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 법적 공방에 나서는 듯 했으나 지난 7월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 후 지속적인 논의를 펴왔다.

▶ 관련기사 ◀ ☞`30억 소송` 조성모 측 "원칙적 합의..오해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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