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김재철 사장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 또는 타협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MBC 노조 총파업 특보,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홈페이지,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노사 모두 파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5월21일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현재까지의 수사 정도·피의자들이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사측이 구속영장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배현진 아나운서의) 글을 언론사에 배포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의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3시 남부지법 306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