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집행부 구속영장 재청구, 배현진 글 때문?

  • 등록 2012-06-07 오후 2:20:30

    수정 2012-06-07 오후 2:20:30

▲ MBC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검찰이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 배현진 아나운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김재철 사장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 또는 타협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MBC 노조 총파업 특보,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홈페이지,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노사 모두 파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5월21일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현재까지의 수사 정도·피의자들이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5월29일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일부 내용을 사유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현진 아나운서의 글로 비춰볼 때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비민주적으로 흘러가는 있고 노조의 자발적인 사태해결의지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안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 배현진 아나운서는 자신의 글에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호령을 내리거나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계속 이렇게 하면 너 같은 아니는 파업이 끝난 뒤 앵커고 방송이고 절대 못하게 하겠다" 등의 내용을 적어 노조 내 폭력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사측이 구속영장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배현진 아나운서의) 글을 언론사에 배포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의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3시 남부지법 306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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