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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일협정권에 명시된 분쟁 조정 절차를 내세워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지난 18일까지 한국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추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오랜 일본과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윤 전 원장은 패소할 경우 예상되는 파장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반대로 패소했을 경우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합법성·불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세계 무대 위에서 법리적으로 싸워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5년 한일청구권협상에서도 이 문제는 첨예하게 부딪쳤다”면서 “일본은 합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고, 결국 협상이 안되니깐 ‘한일합방은 무효다’라고 굉장히 모호한 표현으로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이 문제를 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자칫 우리 스스로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하는 구실을 일본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재판소 판결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재판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