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②"ICJ 제소는 판도라상자 여는 것"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인터뷰
"패소시 파장 커..日 식민지지배 합법·불법 논란 불거질 수도"
"독도 문제 제기 가능성..정치적으로 해결가능한 문제"
  • 등록 2019-07-24 오전 5:00:00

    수정 2019-07-24 오전 5:00:00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일본기업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일본은 한일협정권에 명시된 분쟁 조정 절차를 내세워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지난 18일까지 한국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추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오랜 일본과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윤 전 원장은 패소할 경우 예상되는 파장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승소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면서 “그동안 강제 징용 문제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해결했다. 독일의 경우 기업책임미래재단을 만들었고, 일본도 미쓰비시 같은 기업의 경우 도의적 책임을 갖고 징용 피해자를 보상했다. 승소할 경우 큰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반대로 패소했을 경우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합법성·불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세계 무대 위에서 법리적으로 싸워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5년 한일청구권협상에서도 이 문제는 첨예하게 부딪쳤다”면서 “일본은 합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고, 결국 협상이 안되니깐 ‘한일합방은 무효다’라고 굉장히 모호한 표현으로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이 문제를 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자칫 우리 스스로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하는 구실을 일본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재판소는 일본 일방이 제소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재위는 물론 사법재판소 제소 또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윤 전 원장은 특히 “이번 강제징용 문제가 사법재판소 판결에 부쳐질 경우, 일본이 독도 문제가 다시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재판소 판결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재판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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