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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감사품질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번 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회계법인 감사품질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 이를 구체화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매년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외국 회계감독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들을 분석하고 관계자 설문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설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개발된 지표를 향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할 계획도 갖고 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신 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3년은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로 내년에 본격 적용된다.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중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들이 대상이다.
앞서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제 첫 해인 내년 삼성전자(005930) 등 477곳이 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한번에 감사인이 바뀔 경우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자산규모가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만 감사인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