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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치하의 침탈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는 제한된 자원을 일부 대기업에 몰아줬고 성과 만큼 경제력 집중이라는 폐해를 낳았다. 공정거래법 제정때도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통성 없이 출범한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입법으로 법 제정을 밀어 부쳤다.
시장경제 파수꾼인 공정위가 등장한 이후 시장 독점이 제한되고 기업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았다. 대기업 갑질에 허덕이던 중소기업들도 숨통이 트였다. 대기업 오너들이 소수 지분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던 ‘순환출자’는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기업을 사유화하는 ‘일감몰아주기’도 많이 사라졌다.
공정위가 여전히 ‘동일인(총수)’을 지정하고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인까지 규제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여러 지배구조 방식이 나타나고 있고, 기업들의 비지니스 모델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일일이 규제 틀에 묶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다양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