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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987년 이후 노사관계는 개별 기업에서도 제도적으로도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문제는 노조를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라며 “지불 능력이 낮은 기업에서 임금이나 고용 등 처우 개선을 하기 힘든 노동자는 노조를 못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지금까지 노동정책이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론 노조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어떻게 할 지가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 조직률은 아무리 늘어도 20%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플랫폼 노동자에 노조를 강요하긴 힘든 상황에서 저임금이나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중소기업이 지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선 디지털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한다”며 “대기업 노사 참여를 기다리기 보다는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만큼 임금 지불 능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바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 위원장은 “연봉이 2500만원인 노동자도 의식주 중 의와 식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주거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노동자의 주거나 보육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같이 해결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상품화된 사회에서 저임금이나 초임 노동자는 임금을 가지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며 “어떤 형태든 일을 하면 소유로서의 주택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주택이라도 해결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하는 중앙·지방 정부가 나서서 풀어줘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