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와의 전쟁' 전선 확대된다

서울시 포상금 증액·우파라치 차단..단속효과 극대화
국토부 "우버 적발시 고발조치" 강경대응 입장 밝혀
  • 등록 2015-02-10 오전 6:31:03

    수정 2015-02-10 오전 6:31:0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모바일 앱으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유사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와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한판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포상금을 내걸고 우버(우버엑스·우버블랙)의 불법 운행 단속에 나선 서울시는 포상금 예산을 확충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우버 측의 ‘기사 등록제’ 수용을 거부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버 또한 글로벌 10대 도시 중 하나인 서울에서 밀려날 경우 여파가 다른 국가로까지 확산될 것이란 우려 속에 ‘단속 적발시 벌금 대납’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서비스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우버 신고 포상금 예산 대폭 증액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관련 예산 부족 등으로 포상금 인하 방안도 검토했으나 단속의 실효성 및 우버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최종 결론 내렸다. 당초 서울시가 최고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내걸고 지난달 2일부터 우버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한 달여 만에 300여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1억원이다. 한 건당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년 동안 10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미 예산 규모를 크게 웃도는 상황인 만큼 예산을 증액해 최고 포상금 규모를 유지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입법예고 기간인 11일까지의 신고 추이와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며 “최고 100만원 포상 방침은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 파파라치들로 인한 예산 소진을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급을 1인당 하루 1건·연간 최대 10건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우버 불법 영업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버 측도 벌금 대납 등을 약속, 우버 기사 이탈을 차단하면서 서비스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우버 관계자는 “시대가 변화하고, 소비자의 니즈가 있는데도 과거의 법 잣대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정부가 우버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우버에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업체들은 180만원의 과징금 또는 사업 일부 정지(30일, 60일, 9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버 자가용 운전자 역시 운행 정지 180일, 운행 정지 명령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의 서비스 강행 방침은 서울시와 법질서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관련법을 먼저 준수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우버 적발시 고발조치할 것”

주무부처인 국토부 또한 완강한 입장이다. 우버의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 자동차와 빌린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우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우버 측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우버 기사들에게 합법적인 ‘우버 면허’를 발급(기사 등록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선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택시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총량제를 기반으로 감차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우버 기사 등록제를 도입하면 경쟁을 과도하게 심화시켜 영세한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2013년 8월부터 서울에서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과 연결해주는 ‘우버 블랙’을 시작했고, 이후 ‘우버 엑스’라는 명칭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여객운수자동차사업자법상 유상 운송 금지 조항 위반으로 판단,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