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 신고 포상금 예산 대폭 증액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관련 예산 부족 등으로 포상금 인하 방안도 검토했으나 단속의 실효성 및 우버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최종 결론 내렸다. 당초 서울시가 최고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내걸고 지난달 2일부터 우버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한 달여 만에 300여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가 이처럼 우버 불법 영업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버 측도 벌금 대납 등을 약속, 우버 기사 이탈을 차단하면서 서비스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우버 관계자는 “시대가 변화하고, 소비자의 니즈가 있는데도 과거의 법 잣대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정부가 우버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우버에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업체들은 180만원의 과징금 또는 사업 일부 정지(30일, 60일, 9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버 자가용 운전자 역시 운행 정지 180일, 운행 정지 명령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의 서비스 강행 방침은 서울시와 법질서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관련법을 먼저 준수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우버 적발시 고발조치할 것”
주무부처인 국토부 또한 완강한 입장이다. 우버의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 자동차와 빌린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우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2013년 8월부터 서울에서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과 연결해주는 ‘우버 블랙’을 시작했고, 이후 ‘우버 엑스’라는 명칭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여객운수자동차사업자법상 유상 운송 금지 조항 위반으로 판단,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