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규정 일원화·행정절차 간소화…'R&D 특별법' 연내 입법 추진

"연구기간 10년 이내 제한 손보고, 회계연도 폐지 명문화" 목소리도
  • 등록 2019-07-24 오전 5:00:00

    수정 2019-07-24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 방안을 담은 법안으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한국화학연구원 유기태양전지 연구진. (왼쪽부터) 송창은 박사, 신원석 박사, 샤프켓라술 박사과정생. 사진=한국화학연구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올해 내에 특별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을 일원화하고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한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연구계 일각에서는 특별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연구개발 특성에 맞지 않는 회계연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김연수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원장은 “모든 국가 R&D 과제가 매년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평가자 모두에게 부담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 특별법안에서도 회계연도 일치를 고집하는데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회계연도 폐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기간을 설정한 것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현재 특별법 12조1항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장은 “R&D는 연구내용에 따라 긴 호흡을 가져야 하는 연구와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연구 등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10년을 초과하는 연구 과제를 불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지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가능하도록 10년이 넘는 연구과제도 진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연구계 일각에서는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의 심의를 위해 평가단과 별개로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특별법 제 14조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형 사업이나 융합연구의 성격이 강한 사업,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등 필요시에만 추진위원회를 두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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