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은 노인복지센터 대표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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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인복지센터 소속 간호조무사 B씨가 1년 개근으로 부여받은 11일 연차 중 일부를 당겨 쓰도록 했다. A씨는 B씨가 사용한 연차가 월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명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둬야 하며, 1명당 1일 최대 8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해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우선지급 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어 연차 범위 내에서 일부 선 사용을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에 연차휴가 선사용 가부를 문의한 결과 ‘합의 하에 선사용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었다.
이어 “만약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해 인정했다가 추후 근무 요건을 끝내 채우지 못해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소급해 달라진다”며 “그에 대한 감독·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