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분사 앞두고…국민연금 찬반에 쏠린 눈

30일 '배터리 분사' LG화학 주주총회
'2대 주주' 국민연금 의결권 방향 27일 결정
자문사 다수 찬성 의견…이변 일어날까
  • 등록 2020-10-26 오전 1:30:00

    수정 2020-10-26 오전 1:30:00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LG화학(051910)의 배터리 부문 분사를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27일 연다. 앞서 다수의 의결권자문사가 찬성을 권고한 상태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 반발은 극심한 상태여서 국민연금 표심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LG화학 분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LG화학 지분 10.28%를 보유하고 있어 30% 상당의 지분을 가진 LG(003550)에 이어 2대 주주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 등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추천한 2명씩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부 수탁자책임실에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분사를 반대하며 국민청원까지 제기하는 등 이목이 쏠린 사항에서 공을 외부 위원회로 넘긴 것이다.

업계에선 앞서 대부분의 의결권자문사가 분사 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하면서 국민연금 역시 찬성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글래스루이스는 분할로 설립되는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의 100% 자회사가 되는 만큼 경제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찬성을 권고했고 ISS도 분사 후 기업공개가 오히려 LG화학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 역시 중장기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며 물적분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탁자책임 전문위로 공이 넘어가면서 의외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삼광글라스의 분할·합병 건에 대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자문사 가운데 서스틴베스트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서스틴베스트는 지난 21일 ‘2020년 LG화학 임시주주총회 안건 의견’을 통해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인적분할은 소수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분할 회사의 주식 처분권을 가질 수 있지만 물적분할 시에는 지배주주가 독점하게 된다”며 “분할 회사에 대한 경영 통제 수단 상실, 존속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배당도 모회사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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