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객에 맞춰 금융상품 설명시간 줄인다

[금소법 1년]①금감원, 금소법상 설명의무 제도 개선 착수
상품가입에만 1시간…기계적 설명으로 금융권·소비자 모두 지쳐
금융권 “고객유형별로 핵심내용만 설명 필요”
‘손쉬운’ 비대면 가입은 깐깐해질 듯
핀테크 서비스도 금소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 등록 2022-03-25 오전 6:00:00

    수정 2022-03-25 오전 11:03:2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투자자 A씨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문투자자 수준이지만 상품을 가입할 때마다 자료열람요구권이나 청약철회권과 같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1시간 가까이 들어야 해서다. A씨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의 창구 직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A씨에게 금소법이 정한 각종 설명의무를 지키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현행법을 위반할 수 없어 1시간 가까이 설명과 녹취를 반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지난해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1시간 가까이 걸리던 금융상품 가입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회사 직원이 특정상품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계적으로 안내했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금융상품 계약경험 등을 토대로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알리는 방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금소법 시행 1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달 11일까지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금융상품의 모든 내용을 기계적으로 안내하다 보니 소비자도 혼란을 느낀다”며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사 직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소법 시행 이후 상품 가입까지 1시간이 걸리는 등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불편이 뒤따랐다. 상품 설명과정을 모두 녹취해야 하는 일부 상품은 직원이 설명서를 읽어주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판매 현장에서 설명의무 이행시간이 보험은 43분, 펀드는 54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상품 설명의무는 소비자가 상품 가입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핵심설명서’ 등을 제공토록 하는 금소법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를 투자경험·보유자산 등의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설명의무를 ‘강약 조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금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겐 천편일률적인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문소비자가 될 수 있지만, 금융사고 발생시 보호받기 어려워 A씨처럼 전문지식을 지녔음에도 일반소비자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에겐 설명조항을 줄이고 초보 투자자에게 설명을 집중하면 소비자권익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일반소비자에게 같은 시간을 할애해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환경에서는 설명의무를 강화해 상품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계획이다. 대면 영업현장에서는 금소법이 비교적 안착하고 있지만 금융사고나 불완전판매가 비대면 판매과정에서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1일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권 CCO들도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금소법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권에서 핀테크 회사 등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핀테크 회사의 선불충전 서비스는 작동원리가 요구불예금(예금자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예금)과 다르지 않다”면서 “핀테크 기업 등 전자금융거래업자는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핀테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금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전금업자와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서비스도 금소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25일 시행한 법이다. 기존에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을 사실상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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