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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B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
B사는 2017년 11월 다른 임대사업자 C사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했고, 다음해 3월 지자체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이후 입주자 A씨 등은 자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에 해당해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들을 선착순 입주자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달리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종전 임대사업자인 C사가 중도에 임차인이 퇴거해 공실이 된 세대와 미분양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홍보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했음에도 한번도 전 세대가 입주 완료된 적 없고, C사는 홍보를 통해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분양전환까지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분양전환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판단하고 홍보와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가 위치한 광양시는 적어도 2011년부터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아파트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해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전 임대사업자인 C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어 원고들은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한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또 “원심 해석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을 공급받고 우선분양전환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