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수업시간에 장난을 쳐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제지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아 우울증에 걸리는 등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교육당국은 해당 학부모에게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그 최종 결과가 14일 나온다.
 |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사진=50만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 미디어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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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2021년 4월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초2 학생이 수업 중 장난을 치며 수업을 방해하자 학생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분간 청소를 시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당일 방과 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이 기간 중 학생의 출석을 거부했다.
지속적인 A씨의 민원 제기에 스트레스가 쌓인 교사 B씨는 우울증으로 병가를 냈고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교권보호위는 A씨의 행위가 교권침해로 판단,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같은 처분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권침해가 맞다고 판시했다. A씨의 지속적인 민원이 B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수업 중 진행한 ‘레드카드’ 행동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 이름을 공개하거나 강제로 청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