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구치소에서 "옥중 경영" 활동

옥바라지전문 변호사가 돋받고 넣어줘
하루2회 보고…회사엔 문서 지시까지
  • 등록 2003-12-24 오전 7:51:36

    수정 2003-12-24 오전 7:51:36

[조선일보 제공] 주가 조작과 정·관계 로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45·전 G&G그룹 회장)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사가 건네주는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데이터통신 단말기(PNS)를 이용, 대규모 주식거래는 물론 기업 인수합병(M&A)까지 하는 등 「옥중 경영」을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23일 이용호씨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구치소 수감 중 변호사 접견실에서 김모(30)변호사로부터 몰래 건네받은 증권 조회용 단말기 2대와 휴대전화기로 435차례에 걸쳐 회사 직원들과 전화하면서 코스닥 등록 기업 등 5개 기업의 주식을 매집한 혐의를 적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월 초 이씨를 안양교도소로 이감했다. 변호사 접견실은 일반 면회실과 달리 유리벽이 가로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1.3평 정도며 사방이 유리벽으로 돼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32개가 있으며, 교도관은 입회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용호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10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지엠홀딩스를 설립, 증권거래 단말기를 이용해 회사 명의 등으로 코스닥 등록사 4개사와 비상장사 1개를 인수하는 한편 비상장사의 우회 상장을 위한 합병까지 추진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거의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김 변호사를 통해 회사 업무를 보고받고, 김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회사 직원과 직접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김 변호사를 심부름꾼으로 삼아 회사 직원들에게 경영 지시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D사의 지분 39%를 매집하는 등 코스닥 등록기업 4개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옥중에서 M&A를 한 것을 확인했으며, I사, C사 등 코스닥 업체와 관련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한 단서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증권 조회 단말기와 휴대폰을 사용토록 해주고 총 2억900만원을 받은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김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씨 외에 고속철 로비사건의 김인태 전 경남종건 회장, 굿모닝시티사건의 권해옥 전 주공사장, 나라종금 로비사건의 김호준 보성그룹 회장 등 수감자 8명으로부터도 돈을 받고 40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처럼 ‘집사 변호사’역할을 한 강모(46)씨 등 2명의 변호사도 구속 기소했다. 집사 변호사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나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게 하고 각종 옥바라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검찰은 7분 이내로 제한되는 일반 면회와 달라 친지들과 마주앉아 면회하는 특별접견을 허용하거나 부정 통화를 묵인해주고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김천소년교도소장 김모(54)씨와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 간부 김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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