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법 위반 `무죄`…대법 검찰 상고 기각

  • 등록 2012-05-24 오후 2:57:02

    수정 2012-05-24 오후 2:57:02

▲ MC몽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대법원에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24일 MC몽의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MC몽은 1심 판결대로 병역법 위반은 무죄가 인정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

MC몽은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를 하고 거짓 사유로 병역을 연기한 혐의(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과 MC몽이 각각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MC몽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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