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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DF3 구역의 사업자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다시 받는다. 가격입찰은 11일 진행한다.
DF3 구역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모에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공사 측은 임대료를 기존 647억원에서 582억원으로 10% 가량 내려 재공모에 나섰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업자는 신세계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다. 신세계와 한화는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 입찰에 참여할 정도로 공항 면세점 운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DF1, DF2 구역의 사업권을 따낸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중복 낙찰이 불가능해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대기업 면세사업자 가운데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세계와 한화 뿐인 상황으로 경쟁 입찰이 기본 조건인 탓에 어느 한 곳만 입찰을 하면 자동 유찰된다.
반면 공사 측은 오는 10월 T2 개장 시기에 맞춰 면세점 전 구역을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최소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 선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가 수의계약을 점치는 이유다.
업계에선 세 번째 입찰도 유찰, 수의계약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시설은 두 차례 입찰 이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면 임대료를 낮추거나 적당한 상대를 임의로 정해 계약할 수 있다. 공사 측이 수의계약에 나설 경우 파트너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도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가 한화 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