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매운동 바람에…`공공기관 전범기업 제품 금지` 조례 속속 추진

서울시의회, 전범기업 제품 금지 조례안 내달 상정 검토
실효성·외교문제 비화 우려로 불발된 조례안 재추진
대구·울산시의회 동참…경기도는 전범인식표 부착 보류
“일시적 불매운동 아닌 올바른 역사인식 바탕 되길”
  • 등록 2019-07-19 오전 6:17:00

    수정 2019-07-19 오전 7:35:09

지난 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천동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한 시민이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함과 일본 제품 불매 동참을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연일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지방의회가 공공기관에서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올 3월부터 추진됐던 해당 조례는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정이 불발됐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재시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전범기업 제품 금지 조례안 내달 상정 검토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시의회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여부에 대한 회의가 진행된다. 해당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서울시의회 등 서울시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준 기업으로,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전범기업 229곳에는 파나소닉, 도시바, 히타치, 가와사키중공업, 미쓰비시, 스미토모, 기린 등 일본 대기업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계획에는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교육·홍보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그 밖에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내용이 들어가 있다. 홍 의원은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시의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상위법에 관련된 법적 근거도 없고 서울시가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홍 의원은 “실태조사 당시 서울시 등 각 기관에서 일본제품 비중은 2% 정도였지만 볼펜 같은 소모품 등은 빠져 실제론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집행부인 서울시뿐 아니라 외교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日 보복무역 조치에 전국 지방의회 유사 조례안 제정 붐

그러나 최근 일본의 보복 무역 조치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바람까지 불어 조례가 통과 가능성이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전범 기업 제품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에는 대구시의회의 김병태 의원이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대구시 본청뿐 아니라 산하 기관과 대구시 주관 사업 행사 참여 단체까지 일제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비치·노출하는 행위를 제한받는다. 울산시의회도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윤덕권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1일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3월 ‘일본 전범기업 인식표 부착 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고 학교 내 전범기업 제품 실태조사를 교육감 책무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해당 조례안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홍 의원은 불매운동의 하나로 조례안이 의미를 갖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현재 일본 불매운동은 보복무역에 대한 조치 등 경제적 이유가 크지만 조례안의 목적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 의미가 있다”며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라 공식 사과가 없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조례가 통과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게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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