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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4월 말 수탁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사모운용사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법령, 규약, 투자설명 자료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위반할 경우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선 지금처럼 운용사가 알아서 자산을 운용해놓고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에 각각 용역을 주는 구조에선 수탁사가 운용사를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만 301개사이고 사모펀드만 1만268개가 넘는다. 펀드 마다 담은 자산도 제각각이라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수탁사 관계자는 “수탁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는데 정부에선 그 이상을 하게 만드는 것 같다”며 “사모펀드가 한 개의 자산을 편입할 때마다 실체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사모펀드 운용사만 수 백 개라 그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옵티머스의 경우 신탁계약서상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거르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수탁 수수료 등도 상당히 적어 운용사를 감시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사무관리 업무를 맡은 사모펀드의 총 수수료는 평균 1.37%포인트인데 이 중 0.8%포인트는 운용사가, 0.5%포인트는 판매사가 가져가는 데 반해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0.05%포인트, 0.02%포인트에 불과하다. 특히 옵티머스의 경우 운용사가 0.29%포인트, 판매사가 0.65%포인트, 수탁사가 0.02%포인트, 사무관리사가 0.2%포인트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였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수탁사가 운용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탁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 강화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관련 인센티브 체계가 작동하도록 수수료 체계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편에선 수탁사의 의무를 강화하더라도 옵티머스 사기 사건은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수탁사 관계자는 “옵티머스는 수탁사나 사무관리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긴 일이 아니다”며 “애초에 운용사 내부통제를 강화하지 않은 이상 이런 사기 사건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