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망, '성추행 의혹' 고소 수사종결...공소권 없음

  • 등록 2020-07-10 오전 1:43:05

    수정 2020-07-10 오전 1:43: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 수사가 종결된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이날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된 지난 9일 저녁 북악산 일대에서 특수대응단 소방대원들이 2차 야간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날 오전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 시장은 실종신고 6시간 40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과 소방은 이날 새벽 0시께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 시장 딸은 전날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색 점퍼와 검은 바지, 검은 배낭을 멘 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에서 나와 성북구 와룡공원에 오전 10시 53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은 기동대와 소방관 등 770여 명과 수색견 9마리를 동원해 수색한 끝에 박 시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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