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가안보 관련 우주개발사업 국방부 장관이 관장토록"
  • 등록 2020-11-14 오전 7:00:20

    수정 2020-11-14 오전 7:00:2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군사위성 등 국가안보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의원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현행법은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두되, 국가안보 관련 우주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장으로서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군사위성 사업의 경우 해외구매 시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반면, 국내연구개발 시에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같은 우주개발사업이라도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의사결정권의 주체가 서로 다른 실정이다.

더욱이 군사위성 등 군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 개발시에 국방부는 차관을 통해 위원회에 제한된 의견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 초래되고 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을 국방부장관과 과기부장관으로 이원화하되 이 중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 장관이 주관해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현재 미국·러시아 등 해외 선진국은 안보 목적 우주개발사업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은 민간분야와는 달리 국방부장관이 ‘컨트롤 타워’를 맡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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