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아파트 활보한 개, 8살 아이 목을… 이번에도 목줄은 없었다

견주, 과실치상 혐의 입건
  • 등록 2022-07-12 오전 6:28:43

    수정 2022-07-12 오전 6:28:4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 없는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울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세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사고 당시 택배기사가 이를 목격해 A군에게서 개를 떼어냈지만, 아이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을 문 개는 사고 지점 주변에서 포획돼 유기견보호센터로 인계됐다.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변 조사를 통해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확인했고,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사고를 낸 개는 크기가 중간 정도이며,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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