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꼼짝마'…후면 무인교통 단속 과태료 부과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
4월1일부터 속도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후면 번호판 촬영 가능…이륜차도 적발
향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대상
  • 등록 2023-03-29 오전 6:00:00

    수정 2023-03-29 오후 7:51:0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경찰청은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시범 설치한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서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원리(자료=서울경찰청)
작년 11월23일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시범 설치한 경찰은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운용하면서 경고장 발부에 그쳤는데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실제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액셀을 밟고 속도를 내는 차량은 물론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는 오토바이의 속도·신호위반 등도 다 잡아낼 수 있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는데 통행차량의 속도와 신호 위반 등을 검지해 위반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다. 속도위반은 영상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속도 오차율을 교차검증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에 의해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합차는 4만~14만원이며, 승용차는 4만~13만원, 이륜차는 3만~9만원이다. 신호 및 지시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는 승합차는 8만원, 승용차는 7만원, 이륜차는 5만원이다.
속도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과태료 기준(자료=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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