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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이지아는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서태지와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우선 이지아는 "1997년 미국에서 서태지와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으며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했다.
이지아는 그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상대방이 상당한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데뷔 후 개인사를 숨길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 밖에 이지아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다 2000년 6월 서태지가 한국으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했고 이지아는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혼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서태지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이지아는 전했다.
단, 이지아는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이혼 소송이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린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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