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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민 JK필름 대표는 8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이명세 감독의 `미스터K` 저작권을 말소해달라는 저작권 무효 소송을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길 대표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싶을 뿐 그와 싸우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길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명세 감독이 잘못을 알고 저작권을 취소하면 관련 소송 역시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JK필름 측은 이명세 감독이 `미스터K` 저작권을 포기해야만 영화 제작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다. JK필름은 오는 15일부터 촬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명세 감독이 `미스터K` 저작권자로 계속 남아 있을 경우 훗날 상영금지가처분 등 또 다른 소송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길 대표는 또 "이명세 감독이 각색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것은 이를 침해한 부분이자 계약 위반으로서 형사 소송도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영화 `미스터K`는 CJ E&M이 투자·배급하고 윤제균 감독의 JK필름이 제작하는 100억 원대 상업 영화다. 애초 연출은 이명세 감독이 맡았으나 이승준 감독으로 최근 교체됐다.
촬영은 11회차에서 멈춘 상태다. 제작사가 기획한 방향과 이명세 감독이 여태껏 연출·편집한 내용이 달라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고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닫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