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필름, 이명세 상대 `미스터K` 저작권 무효 소송

  • 등록 2012-05-08 오전 10:54:33

    수정 2012-05-08 오전 10:54:33

▲ 이명세 감독
[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 영화 `미스터K`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제작사 JK필름과 이명세 감독이 결국 법정 공방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길영민 JK필름 대표는 8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이명세 감독의 `미스터K` 저작권을 말소해달라는 저작권 무효 소송을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길 대표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싶을 뿐 그와 싸우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길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명세 감독이 잘못을 알고 저작권을 취소하면 관련 소송 역시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JK필름 측은 이명세 감독이 `미스터K` 저작권을 포기해야만 영화 제작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다. JK필름은 오는 15일부터 촬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명세 감독이 `미스터K` 저작권자로 계속 남아 있을 경우 훗날 상영금지가처분 등 또 다른 소송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법적 절차를 밟을 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건 지난 4월 말이다. 하차 의사를 밝힌 이명세 감독이 `미스터K`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한 데부터 비롯됐다. 이명세 감독은 `미스터K` 아이디어 구상과 각색을 자신이 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길 대표는 "계약상 원작자인 박수진 작가로부터 `미스터K`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았더라도 그건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사안일 뿐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박 작가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길 대표는 또 "이명세 감독이 각색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것은 이를 침해한 부분이자 계약 위반으로서 형사 소송도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영화 `미스터K`는 CJ E&M이 투자·배급하고 윤제균 감독의 JK필름이 제작하는 100억 원대 상업 영화다. 애초 연출은 이명세 감독이 맡았으나 이승준 감독으로 최근 교체됐다.

촬영은 11회차에서 멈춘 상태다. 제작사가 기획한 방향과 이명세 감독이 여태껏 연출·편집한 내용이 달라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고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닫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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