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욕망 아줌마' 상표권 출원..1월 법적 절차 통과

  • 등록 2015-02-08 오후 3:00:37

    수정 2015-02-08 오후 3:11:28

박지윤 욕망아줌마 상표권 등록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방송인 박지윤이 자신의 별명인 ‘욕망 아줌마’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박지윤은 최근 진행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속사정 쌀롱’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상표권에는 ‘욕망 아줌마’라는 이름으로 9개 분류로 등록됐다는 결과가 나온다.

상표권은 지난해 7월 14일 등록한 것으로 나온다. 지난 1월 8일 법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아직 등록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지윤은 녹화에서 “한 번 등록하면 10년이 유지되는데, 혹시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기 위해 등록했다”고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그러한 바람 때문인지 ‘욕망 아줌마’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 분류도 음식, 음료, 주류, 차, 주방용 기기, 세탁제품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됐다.

박지윤은 최근 몇년간 여자 MC로서 이렇다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 예능 판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결혼과 출산 후 더욱 활발한 행보로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추며 그만의 색깔을 확고히 했다는 호평세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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