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뛰니…‘식당 이모’가 사라졌다

‘최저임금 쇼크’ 분석해보니
1분기 여성일용직 5만6000명 급감
영세업자 “월급 더 주면 문닫을 판”
단번에 16.4% 오르자 인력 확 줄여
“올 인상률, 경제생태계 감당 못해
인상속도 조절, 산입범위 조정해야"
  • 등록 2018-04-25 오전 5:30:00

    수정 2018-04-25 오전 8:49:56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24시 김밥집을 운영하는 A(50)씨는 지난달 여직원 5명중 1명을 내보냈다. 이들의 월급여는 1인당 240만원. 올들어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되며 1인당 월급을 40만원이나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1500원이던 기본 김밥 가격을 2000원으로 조정하며 비용을 보전하려 했지만 녹록지 않았다. 결국 내보낸 직원을 대신해 주중엔 A씨 본인이 직접 1인 2역을 하고 있다. A씨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이처럼 크게 올라가면 1~2명을 추가로 줄이거나 밤 장사를 아예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이 11년만에 두자릿수로 급격히 인상된 올해 들어 5인미만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졸이하 여성 일용직이 고용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1분기(1∼3월)현재 여성 일용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6000명(- 10%) 감소, 이 기간 사라진 일용직의 98%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빵사나 건설 인부 등 기능원들과 상점 관리자나 점원, 영업사원 등 판매종사자들, 여성 단순노무자들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저학력 직업군과 취약계층에서 고용축소 현상이 뚜렷하다”며 생산성과 무관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24일 통계청 원자료를 통해 산업별· 직업별·학력별 등 분야별 고용현황을 분기별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올 1분기 현재 임금근로자중 임시직(계약기간 1개월∼1년)과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2만4000명(-2.6%), 5만7000명(-3.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을 잃은 일용직의 98%에 달하는 5만6000명이 여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여성 일용직 근로자는 50만7000명으로 1985년 1분기(48만3000명) 이후 3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찍었다.

학력별로도 고졸 이하 근로자만 9만8000명(-0.7%)이 직장을 떠났고 이중 70%인 6만8000명(-1.1%)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만 11만2000개(-1.2%)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33.6%, 고졸이하 학력자의 22.5%,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33.6%(2016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임금 고용불안 계층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해고가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편의점 등 영세자영업체나 중소업체 중심의 도소매업에서 7만4000명(-1.9%), 숙박음식업에서 2만4000명(-1.1%)이 각각 줄었다. 2012년 1분기 이후 계속 고용이 증가했던 숙박음식업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발표된 지난해 3분기를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는 기저효과,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결과로 고용상황 악화의 원인을 돌린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정책적 요인에 주목한다. 올해 전체 근로자의 임금증가율(3.8%·노동연구원 전망)과 최저임금 인상률(16.4%)과의 격차는 12.6%포인트로 역대 최고치. 실질적으로 올해 최저임금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체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했다”며 “더 이상 고용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을 조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생산성과 경기흐름 등과 연계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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