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대체휴일 일하는 부모, 어린이집 쉴까 '발동동'

어린이집 사전 수요조사서 '비용' 등 언급 부모 압박
일하는 부모들 “선생님도 쉬어야지만 보육 공백 어쩌나”
  • 등록 2019-04-29 오전 6:30:00

    수정 2019-04-29 오전 6:30:00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안내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6일 대체 휴일이 다가오며 어린아이를 둔 일하는 부모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 회사의 정상 출근 방침과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대체 보육처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요조사에서 비용 발생 혼란 주는 어린이집

지난 27일 서울의 A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서를 통해 ‘휴일 근무하는 당직 교사에게 휴일 근로수당 지급 또는 평일 휴무가 이뤄지므로 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에 준한 비용이 발생된다’고 붉은색깔 글씨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육 신청이 없을 시 어린이집은 휴원하며 신청 원아가 있을 경우 휴일 보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수요조의 형태를 띄었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부모들에게 보내지말라고 종용하는 내용이다. 특히 학부모가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것처럼 표시돼 혼란을 주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이 원칙이다.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배치를 조정해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해당 어린이에게는 정부에서 휴일 보육료가 지원돼 개인이 별도로 내는 보육료는 없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토요일에 어린이집에 간다고 해서 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부모가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날 출근한 당직교사가 토요일 보육과 같이 연령에 상관없이 아이 여러명을 돌보는 구조로 운영된다. 임세희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은 “근로자의 날은 특별한 케이스”라며 “5월 총액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5월 1일만큼은 일할계산해 1.5배 가산해 그날분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누치가 보여 아이를 보내지 못한다. 3세 아이를 둔 워킹맘 정지영(35)씨는 “‘(근로자의 날 수요조사서에) 웬만하면 보내지 않는 쪽에 표시해서 내주세요’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괜히 보냈다가 미운털 박히는 건 아닌가 싶어 보내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4세 아이를 둔 직장인 신미선(38)씨는 “선생님도 근로자니까 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작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가 탄다”고 말했다.

대체휴일 어린이집도 쉰다…보육공백 개인 해결해야

문제는 5월 6일 대체휴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어린이집 문을 열지 않는다. 대체휴일은 이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다. B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도 근로자여서 법정 공휴일은 일괄 쉬기 때문에 어린이집 문은 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정공휴일에 쉬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 어린아이를 둔 해당 근로자는 속만 태울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6일 대체공휴일에 휴일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기가 길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유주현(40)씨는 “친정도 시댁도 멀어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럴 때마다 일과 육아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라고 무언을 압박을 받는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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