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은 정당보조금과 함께 선거가 있는 때는 선거보조금도 지원받는다. 정당의 보호·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임은 물론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를 공천한 12개 정당에 모두 440억 7000여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러한 보조금이 허투루 남용되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전과자들과 함께 여성 77명을 공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보조금 8억 4000만원을 챙긴 것도 웃기는 일이다. 여성을 전체 지역구의 30%(76명) 이상 공천하면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혁명배당금당이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규정이 적용된 것이 2002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어떤 명목이든 혈세가 줄줄 새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면 관련제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위성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다. 합당한 사유가 없는 복당은 불허하는 등 ‘의원 꿔주기’에 제동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있어서도 공천보다는 당선 기준이 타당해 보인다. 선거에 앞서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여성 당선자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부분적으로 회수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