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에 등본 줬다가 재산 압류당할 뻔한 사연[세금GO]

타인 사업 명의 빌려주면 징역·벌금, 압류 당할수도
임대인-임차인 분쟁 줄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숙지
  • 등록 2022-12-17 오전 9:30:00

    수정 2022-12-17 오전 9: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평생 농사만 지었던 정농부씨.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5000만원의 사업 수입이 생겼는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명 자료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2년 전 사촌형의 부탁에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준 것이 원인이었단 사실을 알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세무서에서 과세 자료를 처리할 때 정씨 사례처럼 자료상 명의자가 사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 때 사실을 확인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친척이나 친지 등이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국세청은 조언한다.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본인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허락학나 타인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지만 명의대여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결국 실질사업자를 밝히지 못하면 세무서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한다.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세금에 충당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둬야 할 점도 있다. 건물 임차인이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임대인과 분쟁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02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영세 임차 상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 (이미지=국세청)


대상은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서울은 9억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6억9000만원 이하 등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돼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호가 되는 임차인은 건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해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확정일자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 요건을 갖췄다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가액의 50% 범위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해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6개월 사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임대료 인상 한도는 5%로 제한된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 가능하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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