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구매제한 대상` 청소년으로 변경

  • 등록 2011-04-06 오전 11:37:52

    수정 2011-04-06 오전 11:37:52

[이데일리 SPN 김상화 기자]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오리온그룹의 스포츠토토는 지난 5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의 근거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매 제한 대상이 민법상 ‘미성년자’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은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거나 환급할 수 없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부터 구매 또는 환급이 가능하며, 현재 기준으로 1992년 출생자 및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스포츠토토 게임 구매 가능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돼 더 많은 스포츠팬들이 스포츠토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며 “스포츠토토는 앞으로 토토 게임의 건전한 레저 문화 정착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국내 스포츠 균형 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스포츠토토 구매제한 대상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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