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GS·대림, 공공관리제 규정 위반 경고받아

서초우성3차 재건축단지에 홍보요원 동원
견본주택 투어에 밥사주고 선물공세 펼쳐
서울시 "주민접촉 금지 어겨 구두경고 조치"
  • 등록 2012-08-02 오전 6:00:00

    수정 2012-08-02 오전 9:04:44

[이데일리 윤도진 박종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사업권을 따내기위해 대형 건설사들이 규정에 어긋난 홍보 활동을 벌이다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시 공공관리과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GS건설·대림산업 등 3개사는 ‘OS(아웃소싱) 홍보요원’으로 불리는 외부 홍보직원과 본사직원들을 동원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3차아파트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 홍보행위를 벌이다 서울시와 관할구청인 서초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 건설사들은 각각 대행사 홍보요원이나 본사 직원 10~20여명씩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에 투입, 자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며 견본주택 견학과 식사대접, 선물증정 등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A중개업소 황모 실장은 “건설사들이 두달 전부터 물밑작업에 나서면서 차를 동원해 문정동 래미안 견본주택과 반포자이아파트 등으로 주민 7~10명을 데려가 견학시키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고 세입자 등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홍보활동은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다.

공공관리제는 재건축 단지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과 비리를 막기 위해 추진위 단계부터 시공사 선정단계까지 관할구청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해 사업진행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서초우성3차아파트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적용된 정비사업장 가운데 대농·신안, 고덕주공2단지, 태릉현대아파트에 이어 네 번째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이들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제동에 나섰다.

이광기 서초구 공공관리팀장은 “조합이 시공사 선정 모집공고를 내기도 전에 건설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수주활동을 벌인 것은 규정에 벗어난 것”이라며 “1차로 경고조치를 했지만 추가로 적발되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해당 업체들의 사업 담당 간부를 불러모아 구두경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서초우성3차 단지는 3개동 276가구의 소형 단지지만 강남 입지에 주변 신동아 무지개아파트 등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1000가구 이상 있어 이 지역 재건축 사업의 교두보로 꼽힌다. 이 때문에 규제를 무릅쓰고 건설사들이 과열 경쟁에 나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해석이다.

특히 인근에 사옥을 가지고 있고 인근 우성1·2차의 재건축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물산의 경우, 우성3차와 신동아, 무지개아파트를 포함해 대규모 ‘삼성타운’을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 건설사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인원을 투입해 불법홍보행위를 벌이다가 관할구청에 적발된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3차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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