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도입 성과연봉제 경영평가, 오늘 공식 폐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성과연봉제 항목 삭제
도입 1년여 만에 폐지..내년 경영평가에 적용
文 공약 현실화.."앞으론 일자리 평가 강화"
  • 등록 2017-07-31 오전 5:30:00

    수정 2017-07-31 오전 5:30:00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경영평가가 31일 도입 1년여 만에 공식 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경영평가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성과연봉제 평가 항목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경영평가 편람을 의결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정부 정책에 중요한 변경이 생겨 수정하게 됐다”며 “의결을 통해 개정된 경영평가 편람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이 포함돼 있다.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이 반영된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으면 임금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0개 대상 공공기관 모두 ‘울며 겨자먹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성과연봉제 폐지를 즉각 검토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평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기관도 없도록 했다. 성과연봉제를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부과했던 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도 없앴다. 이후 후속 조치로 성과연봉제 항목 자체를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다. 이 평가 항목이 사라지면 공공기관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공입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경영평가에 일자리 평가가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 공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 관련 경영평가 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가 이러한 제도개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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