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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다”며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다.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 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언론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 내 매체 3곳, 뉴질랜드 매체 1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 혔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 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 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