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공동주택 관련 법·제도는?[아파트 돋보기]

  • 등록 2022-01-09 오전 10:00:00

    수정 2022-01-09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바라본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새해를 맞아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률과 제도가 다양하게 변경됩니다. 이번 회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올 들어 새롭게 변경·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ㆍ비율 확대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선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신규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기존 0.5%), 이미 지어진 기축 아파트는 2%까지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를 강화합니다. 다만 기축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했습니다. 수전설비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 행위 주체 추가 및 유형 구체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2월부터 시행되면서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주체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입주자 등이 추가됩니다. 부당행위 유형은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구체화됩니다.

아울러 부당간섭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즉각 중단 요청 또는 거부 권한을 갖도록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지자체장에게 사실 조사 의뢰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2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소속 근로자에게 부당간섭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위탁관리가 이뤄지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일부 관리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해 부당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반려견 안전조치 필요

2월부터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견 안전 조치도 해야 합니다.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7월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돼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적용됩니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기존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됩니다.

향후에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됩니다.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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