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가스공사는 자발적으로 도시가스(LNG) 수요 절감에 참여하는 에너지 다(多)소비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추진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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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 및 건물이다.
건물의 경우 지난해 2∼3월 대비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에 대해 GJ(기가줄) 당 600원을, 7% 이상 15% 미만 시는 GJ 당 300원을 지급한다. 산업체의 경우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의 20%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영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절감 노력을 통해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사업장에 도움이 되고, 동절기 도시가스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