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or 간이과세자, 어느 유형이 더 유리한가요[세금GO]

둘 중 하나로 사업자 등록 必…적합도 따져봐야
일반과세자 세율 높지만 간이과세자 공제율 적어
연 매출액 8000만원 기준 갈려…추후 변경도 가능
  • 등록 2022-12-31 오전 9:30:00

    수정 2022-12-31 오전 9:3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만 일했던 나일해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다. 심각한 고민 끝에 택한 다음 직업은 요식업이었다. 이제까지 전형적인 샐러리맨으로 살아왔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열어볼 희망에 가득 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첫 단계에서부터 난관이 찾아왔다.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갔는데,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으로 등록할 지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나일해씨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에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유형이 적합한 지 미리 살펴봐야 한다.

세율만 따져보면 10%를 적용하는 일반과세자보다 1.5%~4% 수준인 간이과세자가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 가능하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사업 환경이 달라질 경우 과세 유형은 바뀔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가 자신의 사정으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3년간 재등록이 불가한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