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法 톺아보기④]‘테러방지법’, 쟁점은

대테러대응센터 위치, 국정원이냐 총리실 산하냐
정보수집권, 국정원에 줘야하나 말아야하나
  • 등록 2016-02-10 오전 8:00:00

    수정 2016-02-10 오전 8:00:00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남은 쟁점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설 연휴 직후인 10일 국회에서 재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적한 쟁점법안 내용과 쟁점, 처리전망 등을 짚어본다. 싣는 순서는 파견근로자보호법안·북한인권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테러방지법안 등이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이나 범위 설정이 쟁점이다. 국정원이 법안을 오·남용할 경우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16조를 보면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법안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다.

당초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대테러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번복하면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 대응센터는 군·경찰·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관이다.

국정원에 정보수집권 주느냐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국정원이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반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11테러 사건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법안이지만 이 같은 이유로 15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법안을 언급하면서 쟁점법안으로 급부상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더민주는 대테러법안이 북한 도발과 연관성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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