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이나 범위 설정이 쟁점이다. 국정원이 법안을 오·남용할 경우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16조를 보면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법안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다.
국정원에 정보수집권 주느냐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국정원이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반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11테러 사건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법안이지만 이 같은 이유로 15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법안을 언급하면서 쟁점법안으로 급부상했다.
▶ 관련기사 ◀
☞ [쟁점法 톺아보기③]‘서비스발전법’, 보건·의료 놓고 공회전
☞ [쟁점法 톺아보기②]‘북한인권법’, 北도발 계기로 속도내나
☞ [쟁점法 톺아보기①]‘파견법’에 막힌 노동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