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강제로 끌고 가려던 ‘이웃집 아저씨’, 징역 1년

40대 男, 윗집 여고생 끌고가려다 부모 나타나 실패
法, 징역 1년 선고 “피해자 정신적 충격…엄벌 필요”
  • 등록 2020-02-17 오전 1:00:00

    수정 2020-02-17 오전 1:00: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윗집에 사는 16세 여고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미성년자약취미수·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A씨는 오후 10시께 여고생 B(당시 16세)양과 함께 거주지 빌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B양이 6층을 누르는 것을 본 A씨는 5층에 내린 뒤 계단으로 6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벽 옆에 숨어 B양을 기다렸다. 6층에 내려 현관문 앞에 도착한 B양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A씨는 뒤에서 B양의 입을 막은 뒤 머리채를 붙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딸의 비명을 들은 부모가 나와 제지해 실패했다. B양의 부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이후 A씨는 대판에서 B양이 자신에게 ‘쓰레기 XX’라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월 12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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