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미충원 비상]④구조조정·폐교 청산, 교육당국 `투트랙 대책`

“정원 못 채우면 감점”…신입생 충원율 평가 강화
교육부 평가서 건전대학 선정돼야 일반재정지원
부실대학은 청산지원, 사학진흥재단 內 전담센터
  • 등록 2020-03-23 오전 1:44:06

    수정 2020-03-23 오전 1:44:0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를 시작으로 대학 미충원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교육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대학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문 닫는 대학의 폐교·청산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당장 7만6000여명의 미충원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 대응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령인구 및 입학자원 감소 추이(자료: 교육부)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미충원 사태의 대비책은 정원감축과 폐교·청산절차 지원이다. 교육부가 내년에 진행할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 기본계획에서는 신입생 충원율 평가 비중이 종전보다 3배나 커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규모 미충원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해 미충원 비율이 커질수록 교육부 진단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대학진단은 교육부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 정부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불가능한 부실 대학을 가르는 잣대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불렸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학진단으로 명칭을 바꿨다.

교육부는 내년에 진행할 2021년 대학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평가 배점을 종전 10점에서 20점(20%)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가운데 신입생충원율 평가 비중(12점)은 지난 2018년 대학진단 때(4점)보다 무려 3배나 커졌다. 이는 입학정원 대비 충원율을 반영하는 평가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비율이 높을수록 감점 요인이 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대학진단을 희망하는 대학에 한 해 평가할 방침이다. 대신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 예산(전문대학 포함 올해 약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대학진단을 통과한 대학에만 재정지원 방침을 밝히자 지방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가뜩이나 학생 충원난으로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까지 막힐까 우려가 큰 것.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방대의 4분의 1 이상이 폐교로 내몰려 지역이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충원율 평가를 권역별로 진행, 지방대학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대학진단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충원율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원율 배점을 확대해 대학들의 적정 규모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일부 지방대학들의 반발이 있지만 충원율 평가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대규모 미충원 사태로 결국 문을 닫게 될 대학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지원한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를 설립,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고 1000억원을 투입,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교직원 체불임금을 해소한 뒤 폐교 시설을 매각,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수립했지만 예산당국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 16곳 중 잔여재산 청산을 완료한 곳은 경북외국어대 한 곳 뿐이다. 청산 절차가 지지부진한 탓에 폐교 대학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 규모도 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지난 6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를 신설할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관련 기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한 뒤 폐교대학을 청산, 잔여재산을 다시 기금으로 귀속시키려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 후속작업을 통해 폐교 대학의 잔여재산을 다시 기금으로 회수하는 법적 근거도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의한 조치(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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