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TMI]내가 내는 돈이 배달비? 배달팁? 헷갈리네

배달앱·배달대행업체 다르고
배달팁·배달비·배달대행료도 용어 차이
  • 등록 2020-09-20 오전 9:00:00

    수정 2020-09-20 오후 9:54:55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배달 주문이 폭증하자 배달원이 부족해 배달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이른바 ‘코로나 할증’ 논란이 일었다.

편의를 위해 배달료로 통칭했지만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료라는 용어는 잘 쓰이지 않는다. 대신 배달비, 배달팁, 배달수수료 등이 쓰이고 있는데 누가 내는 돈이고, 누가 가져가는 돈인지 헷갈린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설명한 배달용어를 들어봤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자 여러 배달 수단으로 배달하는 배달원들.(사진=연합뉴스)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는 별개


배달업은 배달주문 앱(플랫폼)을 통한 음식 주문으로 거래가 시작된다.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배달통, 띵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앱은 음식 주문을 식당으로 연결해주는 중개 기능을 한다.

음식 주문 앱에서 발생한 주문을 실제 자택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은 배달대행업체가 한다.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이다. 이들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영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배달원들이 가게에 들러 음식을 픽업한 뒤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갖다 주는 구조다. 다만 음식점 중에는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기지 않고 업주가 직접 배달하거나, 배달원을 고용하는 곳도 있다.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같은 배달주문 플랫폼도 배달까지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다.

배달팁(소비자)+배달대행료(점주)=배달비

배달원이 얻는 수입인 배달비는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배민에서 소비자가 내는 돈은 배달팁이고, 요기요는 배달요금, 쿠팡이츠는 배달비로 표현한다. 배민 배달팁은 치킨 한 마리를 시킬 때 2000원~3000원 정도 붙는다. 배달팁을 얼마로 할지는 배민 입점 업주가 주문금액이나 거리, 경영 환경 등에 따라 직접 결정한다.

음식점주가 내는 배달비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대행료 운영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중 음심점주가 배달 가능한 수준을 고려해서 나머지를 소비자가 낼 배달팁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고객 부담 배달팁이든, 업주 부담 배달대행료든 배민이 결정하거나 수취하는 금액이 아니다”며 “배달비는 배달대행업체가 결정하게 되고 이 가운데 식당이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부담 배달비가 정해져 앱에 배달팁 2000~3000원이 표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수수료 논란에 불똥 튈라

배민과 직접 계약한 배달원(배민라이더스)의 배달비는 소비자와 음식점, 배민이 공동부담한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배민라이더스 배달비의 경우 △500m 이내는 3000원 △500m~1.5㎞ 3500원이다. 1.5㎞를 초과하면 500m당 500원씩 할증된다. 도보로 배달하는 배민커넥터 배달비는 500m 이하가 2900원, 500m 초과 시 100m당 100원 할증된다. 이 배달비에 대해 업주가 지불할 금액을 정하면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가 내게 된다.

이외에 배민에서 배달원 수입 보전 차원으로 추가로 금액을 지불한다.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이나 폭우 등 악천후로 활동할 수 있는 배달원 수가 줄고 주문량이 증가할 경우 배민이 별도의 격려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2019년 데이터를 보면 배민라이더스 건마다 고객이 부담하는 평균 2000원의 배달팁에 건당 1000원의 배달료를 배민이 보탰고 이 금액은 배달원들의 수입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배달비 결정의 주체가 배달앱이 아닌 배달대행업체라고 강조했다. 즉 음식점주와 계약으로 배달대행료를 올리는 것은 배달대행업체이지 배달앱인 배민이 아니라는 것. 최근 배달대행료 인상으로 음식점주는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불똥이 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원들의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사용하는 ‘배달수수료’라는 용어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배달을 한 건 수행하는 데 따라 라이더가 얻는 소득은 건당 정해진 액수이지, 특정 수수료율에 따라 배달비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