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 법인 아파트 산다고? 따져봐야할 것은?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대표자나 대리인 인적사항 등 확인
계약금 등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종중이나 교회인 경우에는 총회 등 거쳤는지 반드시 따져야
  • 등록 2020-11-28 오전 7:50:13

    수정 2020-11-28 오전 7:50:13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부담도 늘면서, 법인 명의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나 종중처럼 매도인이 사람이 아닌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매매시 필요한 서류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등기 등 서류를 살펴야 하는 건 기본이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먼저 대표자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법인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법인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처분 할 때 별도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도 법인인감과 대표자 등의 도장을 모두 찍는 것이 좋고,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법인등기부에 나온 정확한 정보와 함께 대표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계약금 등을 입금하는 때에도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넣어야 한다. 차후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여야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매대금의 반환 등 문제가 간명해진다.

법인 직원이 매매현장에 나오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서류와 신분증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해당 직원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공인중개사의 검토와 설명이 있겠지만 간혹 거래 당사자가 서류 확인 등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법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세를 놓는 과정에서 대리권이 없는 직원 등이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간혹 매매 계약의 상대방이 종중(종친회의 소유)인 경우도 있다. 법률적으로 종중 명의 매물의 경우도 비사단 법인으로 간주, 법인과의 매매처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특히 종중 재산은 종중원들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정관이나 규약이 없다면 적법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매수인도 매도인인 종중이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관, 규약, 회의록, 종중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종중과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매도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종중이나 교회 등 비법인사단의 물건을 매수하는 데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가 없는 경우였다면, 매수인은 원 소유자인 종중과 교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오히려 이미 소송 등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당사자의 확정 등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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