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JTBC에 의하면 지난 3월 학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던 A양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B군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
당시 모자를 뒤집어쓴 채 학원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을 두리번거렸던 B군은 남자 화장실을 가는 척 하다 다시 나와 여자 화장실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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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다름 아니라 A양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A양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는 것조차 무서워 제대로 된 상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A양의 어머니는 A양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참으려고 학교에서 물과 국물도 먹지 않는다며 “(B군은) 너무 잘 지낸다더라. 그거에 얘는 또 속상해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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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도 말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는 B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