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 등 피치 못할 2주택자 종부세 폭탄 막는다

이사 중 일시적 2주택자 등 혜택 전망
매각 기간에 대한 제한은 설정될 듯
부모 사망 따른 상속주택, 종부세 대상 제외
이르면 3분기 중 완료…올해부터 적용
  • 등록 2022-06-06 오전 9:57:16

    수정 2022-06-06 오후 9:06:5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사나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

(사진=연합뉴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해 올해 종부세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배 가까이 크다.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준다. 2주택자가 되면 이 같은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만약 공시가 16억원의 주택을 가진 A씨가 이사를 위해 공시가 14억원의 주택을 매입, 보유세 기산일(6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자 되더라도 A씨는 다주택자 자격으로 30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낸다.

또 과거 1세대 1주택자일 당시 기존 주택이 누리던 연령·보유 공제가 사라지고 1주택 종부세율은 다주택 중과세율로, 11억원 기본공제는 6억원으로 내려가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경우 A씨는 30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은 그대로 누리게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새로 구입한 주택분인 14억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과제다. 또 `일시적 2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매각 기간에 대한 제한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도 계획 중이다.

먼저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유지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했으나,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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