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종합소득세 장단기 절세전략

  • 등록 2016-05-21 오전 6:00:00

    수정 2016-05-21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계절의 여왕, 5월은 사업자들에게는 지난해의 성과를 점검하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종소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당장 세금을 더 많이 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기도 하다. 종소세는 기본적으로 비용의 정규 증빙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들의 습관 문제이므로 좋은 절세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특히 통장 관리와 카드 사용과 관련해선 단기적인 종소세 절세 전략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종소세 절세 전략 방향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① 단기적인 절세전략

매출 관리와 관련해 사업용 계좌의 사용을 잘 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최근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해 신고가 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매입 관리와 관련해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카드와 일상생활의 카드를 분리해 사용하는 습관이 증빙관리에 도움이 된다. 특히 사업 관련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사용하고, 해당 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등록한다면 증빙관리에 매우 편리하다.

인건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임대료와 인건비는 비용증빙을 잘 갖춰 놓기만 해도 인정이 된다. 증빙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지급보다 통장으로 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일용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많으므로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소득 신고와 사업소득의 비용 처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② 장기적인 절세전략

장기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자산 구입의 근거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적게 하면 향후 주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를 인정받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것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은 아닐 수 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비교해 퇴직금 제도가 없고 사업자의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종소세의 구조이다.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그리고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은 장기적인 퇴직금 재원이나 절세상품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사업 구조 변경을 통해 종소세를 절세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율은 1억5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41.8%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2억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 11%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익이 많은 사업자는 구조적인 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개인이 혼자 하는것보다 가족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한다면 공동사업 비율만큼 세금을 나누게 돼 세금이 낮은 세율로 적용된다. 종소세 절세는 단기적으로는 습관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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