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5년 만에 ‘세수 펑크’…총선 뒤 증세 나서나

총수입 2.1조, 국세 1.3조 부족
올해는 더 줄어, 법인세 15조↓
지출 줄지 않아 올해 빚 800조
“확장재정에 세금 낭비 없어야”
  • 등록 2020-02-11 오전 2:09:40

    수정 2020-02-11 오전 11:39:45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기자] 지난해 세금이 정부 예산보다 덜 걷히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당초 계획에 미달한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도 나랏돈을 대폭 풀기로 해 세수 부족을 나랏빚으로 메우는 사태가 우려된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프=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세수 풍년’ 끝나고 ‘세수 펑크’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작년 총세입(국세+세외수입)은 402조원으로 예산 대비 2조1000억원 부족했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은 1조3000억원, 세외수입은 8000억원 줄었다.

1조3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2014년(11조원 결손) 이후 5년 만이다. 세수 결손은 실제 걷은 세금(국세)이 정부가 계획한 예산에 미달한 ‘세수 결손’ 상황을 뜻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어려움에 따른 법인세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한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72조1743억원에 그쳐 예산 대비 7조758억원 부족했다.

전체적인 국세 규모도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국세는 293조4543억원으로 전년보다 1161억원 줄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2조6713억원)로 걷혔지만 전체 국세 수입 규모를 반등시키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국세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3년(-1조1000억원) 이후 6년 만이다.

수입이 이렇게 줄어도 씀씀이는 커졌다. 작년 총세출은 40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8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지출이다. 안 쓰고 남은 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불용률)은 지난해 1.9%로 2006년(1.6%)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였다.

이 결과 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19억원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추경을 편성할 경우 수조원 이상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셈이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작년에 740조8000억원에서 올해 805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프=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지켜야 할 국가채무 준칙 만들어야”

올해는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세입 규모를 292조391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294조7919억원)보다 2조7528억원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국세가 전년보다 1161억원 감소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24배나 감소폭이 커지는 셈이다.

특히 법인세 감소 규모가 국세 감소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법인세는 지난해 79조2501억원(예산 기준)에서 올해 64조4192억원으로 14조8309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가 1년 만에 15조원 가량 급감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세수가 급감함에 따라 증세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충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을 계속 확대하려면 당연히 증세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총선 뒤에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세 전문가들은 증세에 앞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부터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정부회계학회장)는 “안정적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임기 후반기에 증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하는 단기적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비율 등 지켜야 할 수치를 포함한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대통령이나 기재부 등이 책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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