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합병, 빅데이터 독점시 후발주자 신규진입 막힐수도"

[인터뷰]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개인정보보호법에선 공지만 해도 돼"
"빅데이터 수집 경쟁압력 충분한지 관건"
  • 등록 2020-11-11 오전 12:00:00

    수정 2020-11-11 오전 7:18:5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이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상호간 공유할 수 있느냐는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 여부와 관련한 첨예한 이슈입니다.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막힐 가능성이 충분한지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이데일리 통화에서 빅데이터 독점 문제를 경쟁당국이 다룰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빅데이터 공유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범주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고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M&A가 이뤄질 때 개인정보가 이동 또는 공유될 경우 소비자한테 고지만 하도록 규정을 담고 있다”면서 “만약 원치 않은 소비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탈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쟁법에서는 빅데이터 문제가 경쟁제한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를 떠나 빅데이터 독점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새로운 시장플레이어가 나타나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고 교수는 “배달앱 M&A가 이뤄지면 빅데이터가 90%이상 쏠리게 되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는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압력이 상당하다면 다르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쿠팡이츠가 빠르게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한다면 빅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유럽(EU)도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제 집행은 조사 경험이 많은 경쟁당국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정위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 M&A에 적용할텐데 충분한 증거와 논거가 뒷받침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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