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분리해 암호화폐 규제…文정부 기조 긍정적"

[대선 경제책사 인터뷰]이한주 경기연구원장④
"투자자 피해 막으려면 거래 정상화 필요"
"암호화폐 활성화보다 거래소 책임 강화"
  • 등록 2021-07-19 오전 6:20:02

    수정 2021-07-19 오전 6:20:02

[수원=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재 블록체인에는 화폐 기능이 실종됐습니다. 극단적 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 암호화폐 거래소 책임 강화와 거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지난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은 개발하되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제책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 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기대와 빠른 정보 유통으로 인해 가격이 심하게 변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수요와 공급에 극단적 기대가 들어가고 정보 유통이 빨라지며 가격이 급변하는 것”이라며 “일반 주식시장은 분석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분석조차 어려워 투자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코인시장이 하루아침에 수십 배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사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제도권 밖 거래로 인한 시세 조종 등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며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투자자 보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제도화 논의에 나섰다. 지난해 3월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개정되며 오는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기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재 정부 내 컨센서스는 블록체인과 코인을 구분하자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방향성은 옳지만 암호화폐가 가진 익명성으로 500만명의 투자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를 활성화하기보단 민간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거래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격 변동폭을 줄이면서 자금 세탁과 테러 등 불법적인 곳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부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기술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안 됐을 경우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며 “위험요소가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조금 후행한다 할지라도 (규제를 강화하는) 현재 정부 페이스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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