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양도세기준 '안갯속'…연말 '혼돈의 증시'

여야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놓고 팽팽히 대립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100억 상향도 난항
"예측 불가능한 상황 답답…연말 개인 물량 출회 가능성"
  • 등록 2022-12-15 오전 6:11:00

    수정 2022-12-15 오전 6:11: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매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뉴스를 챙겨보고 고객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예측이 쉽지 않고 불안감이 크네요.”(한 대형 증권사 PB)

연말 마지막 거래일까지 열흘가량을 남겨놓고 있는 국내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연말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금투세 유예 여부에 가려져 있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 역시 연말 국내 증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투세 유예 첨예한 대립…개인투자자들 ‘불안’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달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금투세가 본격 시행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펀드 등에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여기에 20~25%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주식시장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여당을 중심으로 도입을 2년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나마 최근 한발 물러서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내리고 이 기간 동안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조건부 유예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대주주 요건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민주당 측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쟁이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다. 한 증권사 PB는 “올해 채권이 많이 팔린 해였는데 채권은 기본적으로 거래단위가 큰 고객들이 많다”면서 “이런 고객들 입장에서는 금투세 유예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져 연말을 앞두고 문의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증권사 PB 역시 “금투세 유예는 세금이 걸려있다 보니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벤트”라면서 “세금 몇억이 왔다갔다하다 보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정부 가이드라인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어 고객 안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당장 증권사들의 시스템도 문제다. 금투세 시행을 위해서는 각 증권사별 세금 징수 전산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대부분 대형 증권사는 내년 금투세 도입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마련해뒀지만,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시스템 개발을 멈춘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선 이에 맞춰 시스템은 준비해둔 상황”이라면서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맞춰봐야하는데 당국 가이드라인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놓고도 ‘혼란’

금투세 유예라는 큰 이슈에 가려져있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것은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다. 현재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인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큰손’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12월 28일에 맞춰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팔아 양도소득세 기준을 피해 갔다. 지난해 12월 28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 총 3조원이 넘는 매물을 하루 동안 쏟아냈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양도세 기준이 적용된다면 연말 증시에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와 증시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한 증권사 PB는 “예전에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 10월부터 매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거의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양도세가 현재 기준대로 부과된다면 기존 두 달에 걸쳐서 나왔던 매물이 한번에 나올 수밖에 없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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